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26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은 2005년 경 폭력 범죄로 선고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없다.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