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6. 14.자 84그3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4.9.15.(736),1417]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규정이 경락인의 항고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이 채무자나 소유자가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경락인이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확정된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및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경락대금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현금,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채무자나 소유자가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경락인이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이 허가된 경우인 것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특례법 제15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락인의 항고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