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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4 2013노30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폭행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사실오인 주장 역시 항소이유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사건 당일 12:00경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그날 10:00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손가락 골절상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② 그날 10:00경에는 멱살을 잡은 사실도 없고 서로 욕만 했을 뿐이라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피해자의 가게에 담배를 사러 갔던 G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고, 담배를 사서 나와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어 일으켜 주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87쪽), ③ 피해자는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른손 손가락이 부어서 아프다’는 호소를 한 바 있고, 사건 다음날 정형외과에 가서 손가락 골절상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때 피해자가 의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