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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31 2015고단1018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1083호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D 교인이라는 사실을 증언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옷가게가 D 복음 방으로 인정되어 C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사건에서 C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9. 경 위 법정에서 “ 증인은 D 신도인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아닙니다.

손님들 때문에 몇 번 가보기는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의 고소장의 취지는 증인이 D 교인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인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D 교인은 아니지만 몇 번 가보기는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증언 당시 D 교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피고인인 C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작성된 것)

1. 고소장( 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 교인이 아니므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언을 할 당시 D 교인이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C을 명예 훼손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