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48404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6. 2. 3.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대출금 55,0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는 오토론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D이 2018. 4. 25.부터 대출원리금 납입을 지체하여 A은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해지하였고 2018. 7. 24. 기준으로 미상환 대출원금, 이자,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가 31,395,596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A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D과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58523으로 2018. 8. 1.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다.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5. 10. 매매계약을 원인(거래가액 2억 2천만 원)으로 같은 달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 같은 날 2017. 12. 12.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자 E 주식회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8,480만 원인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A은 2018. 8.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채권액인 31,395,5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8개회214857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9. 4. 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있다.

바. 그 후 원고는 A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