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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13 2018노2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결 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 한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