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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20646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조합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J 구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F이다.

일대에 공동주택 총 1,932세대 등을 지하 2층/ 지상 39층/ 아파트 15개동의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조합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하여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이다.

제2조 [사업개요(사업계획)](전체) 1) 사업부지 현황 ① 주소지: 서울 영등포구 J(F) 일원 ② 면적: 56,322.79㎡(17,037.64평) ③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2) 사업 예상규모 ① 연면적: 269,092.46㎡(81,400.47평) 지상층: 188,552.46㎡(57,037.12평) 지하층: 80,540.00㎡(24,363.35평) ② 용적률: 410.57% ③ 규모: 공동주택(분양) 1,494세대, 공동주택(임대) 438세대, 총 1,932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지상 39층/ 아파트 15개동. 사업규모(1차) 1) 사업부지 현황 ① 주소지: 서울 영등포구 J(F) 일원 ② 면적 : 27,236.75㎡(8,239.11평) ③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2) 사업 예상규모 ① 연면적: 92,287.07㎡(27,916.38평) 지상층: 67,754.06㎡(19,890.60평) 지하층: 26,454.46㎡(8,002.47평) ② 용적률: 298.98% ③ 규모: 공동주택(분양) 613세대, 공동주택(임대) 95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2층/ 지상38층/ 아파트 7개동. 사업규모(2차) 1) 사업부지 현황 ① 주소지: 서울 영등포구 J(F) 일원 ② 면적: 29,086.05㎡(8,798.53평) ③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2) 사업 예상규모 ① 연면적: 168,979.69㎡(51,116.36평) 지상층: 116,294.40㎡(35,179.06평) 지하층: 5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