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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나728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점포를 부산시설공단으로부터 새로 임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새로운 임차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도 않는 등 원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두고 이 사건 점포 전차인에 불과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거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