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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07 2017고정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고 자료로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동 촌 주변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 촌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별건 재판 진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 상호 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적발 경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가 정한 벌금액 하한이 300만 원인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 범죄와 한꺼번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