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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0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22:3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운행 중, 피해자 D(44 세) 의 일행이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였고, 이를 본 D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47 세) 의 안면 부위를 때려 위 E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F(49 세) 의 오른쪽 입주 위를 1회 때려 위 D,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택시차량 블랙 박스 확인), 내사보고( 현장수사), 수사보고 (cctv 확인),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 목 격자 H 목격사실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제 1 범죄] 상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나.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다. 일반 양형 인자 : 없음

라.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 제 2 범죄] 폭행죄에 대하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