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5.26 2015도1831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의 성립, 의료법 제 81조의 유사의료업자, 형법 제 16 조에서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