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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7노518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머리를 파이프렌치로 때린 후 바닥에 쓰러져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던 피해자를 재차 에어 청소기와 파이프렌치로 수차례 때리는 등의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서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평소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무시 당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 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