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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8519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보다 학력이 높은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대학교 관사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문서위조 브로커인 D에게 대학교 졸업증명서 위조 가능여부 등을 문의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 주었고 D은 같은 달 2.경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면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위조를 청탁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D,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2. 1. 초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CERTIFICATE OF GRADUATION’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E생’, 전공란에 ‘Industrial Design’, 입학일란에 ‘MAR 2, 1993’, 졸업일란에 ‘FEB 10, 1998’, 학위번호란에 ‘F’라고 기재한 뒤 G대학교 총장란에 ‘H'라고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국립대학교인 G대학교 총장 명의의 영문 졸업증명서 파일을 작성한 뒤 위 파일을 D에게 송부하였고 이에 D은 위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공문서인 G대학교 총장 명의의 영문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적 위험 경미, 진지한 반성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