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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30 2014고정8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를 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7. 16: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대림시장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B)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