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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0 2018구단50151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3. 12. 육군에 입대하여 50사 공병대대에서 복무하다

1972. 2. 29.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71. 10. 18. 동원훈련 중 장티푸스 등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하여 1971. 10. 19.경 B병원에서 소장, 대장 등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1982. 6.경 실시된 국군수도병원 신체검사 결과 상이처 ‘장천공(복부 수술 상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해 ‘소장의 부분 절제로 인한 경한 유착증상’의 상유로 ‘3급 43호’로 판정되어 공상군경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위 ‘3급 43호’는 그 후 수차례 법령의 변경을 거쳐 6급 2항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5. 2. 23. 이 사건 상이에 대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7.경 ‘6급 3항 5110호’로 등급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3. 이 사건 상이에 대해 다시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7. 12. 4. 원고에게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 결과 ‘6급 3항 5110호’로 종전과 변동이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1. 10. 19.경 장절제 수술을 시행받은 후 광범위한 유착으로 인하여 현재 죽, 미음 등 유동식만을 섭취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바, 3급 5104호에 따른 ‘장절제가 광범위한 유착으로 통관 장애가 있어서 항상 유동식을 섭취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상이등급 6급 3항 5110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