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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0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실제 취득한 편취금액이 적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반복성,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범행 경위를 볼 때 원심 공동 피고인에 비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 높은 점,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11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집행유예의 처벌도 2회나 되는 점, 그 밖에 공범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