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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500347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396,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