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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6 2019노933

준유사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원심이 유죄인정 근거로 삼은 진단서 내용은 담당 의사의 소견과 다르고, 피해자가 진술한 주관적인 느낌만으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진단서 등을 제시받고는 자신이 범행을 한 것 같다고 도의적으로 인정하였으나, 공소제기 후 기록을 열람하면서 위와 같은 미심쩍은 사정을 발견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수사기관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준유사강간치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해자가 현금과 로또 복권이 자신의 지갑 안에 있었던 것으로 분명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지갑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복권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과 로또 복권을 절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절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음부 열상 및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