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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경부터 2016. 6. 경까지 피해자 C이 소유한 대구 수성구 D, 301동 지하 B-5 상가를 임차하여 ‘E 피트 니스클럽’ 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5.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인 위 상가를 ' 보증 금 1,000만 원, 임대료 225만 원( 부가 세 포함 247만 5천 원), 임차기간 2010. 5. 25.부터 2012. 12. 26.까지' 의 계약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인은 위 피트 니스클럽의 운영이 어려워 임차료를 내기 어려워지자, 2012. 1. 10. 경 월 임차료를 220만 원( 부가세 포함 금액 )으로 낮추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피해자에게 ‘ 향후 임차료를 성실히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트 니스 클럽이 적자 운영되고 있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은 2010. 경부터 2015. 경까지 약 300만 원에서 약 760만 원 사이에 불과하였으며, 채무는 4,000만 원에 달하였으나 그 이자( 매 월 약 30만 원) 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트 니스 클럽의 창업비용 7,000만원은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한 임차료 1,500만 원 (2013. 1. 30. 800만 원, 2013. 7. 22. 200만 원, 2014. 1. 27. 500만 원) 도 모두 부친으로부터 빌린 것이었으며, 그 외 피고인 명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10. 경부터 2016. 5. 경까지 임차료 9,140만 원( 총 임차료 1억 1,640만 원 중 일부 지급한 임차료 1,500만 원 및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제외) 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