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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5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1. 3. 14.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 이화파트너스서비스와 오일머니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5. 16.까지 피해자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8,890,875,250원을 유류 구매자금으로 신청하여 수령하고, 카드 매출로 상환하는 등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주유소 전 5일치 카드 매출을 기준으로 유류 구매자금의 한도를 부여하고, 그 이후 카드 매출을 담보로 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D주유소의 카드 매출을 담보로 할 수 없을 경우 피고인에게 유류 구매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직원월급 등 주유소 운영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영업양도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위 유류 구매자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인 영업팀 차장 E에게 전화하여 “대출한도가 얼마나 남았냐, 남은 한도만큼 유류자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D주유소에 대하여 F과 주유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유류 구매자금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류 구매자금명목으로 2013. 5. 10. 18,000,000원, 2013. 5. 13. 3,000,000원, 2013. 5. 14. 5,000,000원, 2013. 5. 15. 7,027,465원, 2013. 5. 16. 14,000,000원 등 합계 47,027,465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