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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비치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 번개 장터 ’에 접속한 다음, 닌텐도 중고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닌텐도 중고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중고 게임기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1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41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피해 금 이체 내역, 각 번개 톡 대화자료, 각 피해 금 이체 내역, 번개 장터 피 규 어 사진, 거래 당시 번개 톡 대화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피의자 A과 E의 페이스 북 대화 내역, 피의자 A 피해 금 인출 모습 자료, 구매 내역, 거래 내역, 번개 톡 내용,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각 고객정보 조회 표, N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 A, N 페이스 북 대화자료, 번개 톡 대화내용, 거래 명세표, 입출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