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3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 피고인 B는 2014. 4. 경 울산 남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 간판에는 ‘E’ 로 표시되어 있음) 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F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 단속을 당해 영업정지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F로부터 위 유흥 주점을 임차한 후 영업 상무들이 데려온 여성 접대부들을 함께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 하여금 여성 접대부와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대실료를 포함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코스 별로 1 인 당 현금 300,000원에서 350,000원( 카드가 350,000원에서 420,000원) 을 지급 받고, 남자 손님을 인근에 있는 모텔로 안내하여 위 여성 접대부와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 일명 풀 싸 롱 )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각자 데려온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여성 접대부들에게 코스 별로 150,000원에서 200,0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는 각자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로부터 월세 5,000,000원에 위 유흥 주점을 임차하고, 피고인과 B는 2014. 4. 12. 경 일명 G, H, I 등 성명 불상의 영업 상무들과 함께 각 영업 상무들이 데려온 일명 J, K 등 10 여 명의 여성 접대부를 고용한 후, 같은 날 20:15 경 위 유흥 주점 9번 룸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2명과 여성 접대부 L, M가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게 한 다음 위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350,000 원씩 합계 7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무렵 인근 모텔에서 위 손님들과 위 여성 접대부 L, M로 하여금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와 성명 불상의 영업 상무들과 공모하여, 2014. 4. 12. 경부터 2014. 5. 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