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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7가단8089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17,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1996년에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대학 부속기관으로 D어학원을 설치하였고, 2001년부터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한국어과정도 위 D어학원에 개설하게 되었다.

D어학원에는 원장 아래 어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와 어학원의 제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실의 조직이 있고, 2018. 1. 1. 현재 원장을 포함하여 총 6인의 직원이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에 46명, 2015년에 47명의 한국어강사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 이 사건 어학원은 2012. 8.까지는 10주를 1학기로 하는 1년 4학기제로 운영되다가 2012. 9.부터는 8주를 1학기로 하는 1년 6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원고는 2009. 3. 1.부터 2015. 5. 20.까지 이 사건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2013년 이후 원고가 담당한 강의기간과 강의시수, 평균 강의시간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는 매 학기 시작 전 원고와 학기단위 강의계약서를 작성하고, 「D어학원 한국어과정 강의료 지급기준」에서 정한 강의료를 매 학기당 2회에 나누어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는 2013년 6학기까지는 시간당 36,000원, 2014년 1학기(2014. 3. 3. ~ 2014. 4. 25.)부터는 시간당 38,000원에 강의시수를 곱한 급액의 강의료를 지급받았고, 그 외 직책수당과 담임수당 등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16, 20, 24, 41 내지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어학원에서 시간강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