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1208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