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197』 피고인은 2018. 9. 28. 04:1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을 강제로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뒤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2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강제로 뜯어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28』 피고인은 2019. 1. 4. 05:20경 오산시 E고시텔 F호에서, 피해자 G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만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352』 피고인은 2019. 2. 21. 08:14경 수원시 영통구 H아파트단지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삼발이를 손으로 뜯어낸 다음, 위 삼발이를 현관문 사이에 끼워 현관문을 뜯어내려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손잡이를 손으로 수회 잡아 돌려 이를 뜯어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지문인적확인)(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포함)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CCTV 캡쳐사진 『2019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1. 절도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