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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5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03:2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대구 수성 경찰서 C 지구대에 술에 취해 들어와 "D에게 할 말이 있다" 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지구대 내에서 상황근무 중이 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 술이 취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술이 깨면 나중에 찾아와 이야기 하도록 하세요.

귀가하세요.

"라고 권유하자 왼쪽 팔꿈치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30 세) 의 좌측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의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