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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10:14 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상호 서문 떡볶이 앞 도로( 제주 시청 남측 )에서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 항 제 5 부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2 항 제 3호, 공소장에는 “ 피고인은 2006. 11. 3 제주 동부 경찰서에 1회 위반하고, 2007. 5. 14 제주 동부 경찰서에 2회 위반하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적용 법조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로 기재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음주 운전이 세 번째 음주 운전이라는 취지로 보이고, 적용 법조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의 오기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의 “2006. 11. 3” 은 “2005. 11. 3.” 의 오기이고( 증거기록 27 쪽), 이는 2005. 10. 30. 음주 운전에 대한 것이다 (34 쪽). 그런 데 현행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의 구성 요건 조항으로 주 취 중 운전을 금지한 조항( 현행 법 제 44조 제 1 항) 은 도로 교통법이 2005. 5. 31. 법률 제 7545호로 개정 (2006. 6. 1.부터 시행) 되기 전에는 제 41조 제 1 항에 규정되어 있었고, 현행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는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을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전 구 도로 교통법 제 41조 제 1 항을 위반한 경우는 현행 도로 교통법 “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사람 ”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