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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8 2013고단2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47』

1. 피해자 C에 대한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3. 7. 26. 00: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대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 07:3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대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793』 피고인은 2013. 8. 1. 15:00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소주 3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794』 피고인은 2013. 7. 11. 21:30경 시흥시 L에 있는 M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N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대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N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