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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9.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와 ‘ 중고차론 계약’ 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중고차 대금을 대출해 주면 위 카니발 승합차를 구매하여 운행하고, 연 21.9% 의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36개월 내에 원리금을 완납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기죄 확정판결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9,29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장이 없어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할부금을 1 회분만 변제하고 B에게 위 카니발 승합차를 제공하는 대가로 B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약속한 대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 참고인 E 재통화) 수사보고 (B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 (B 동일 수법 판결문 첨부 보고), -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보고), -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수사보고 (B 이 사용하던 차량 확인보고), - 불기소 결정서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