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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4 2014나949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갑 제1호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정인 C의 필적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문서 말미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 서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피고의 자필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위조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및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1. 12.경 건축업을 하는 B과 사이에 원고가 B에게 레미콘을 ㎥당 58,300원(공급가액 53,000원, 부가가치세 5,3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자재제조위탁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1. 12. 13.부터 2012. 1. 13.까지 B에게 위 계약에 따라 레미콘 477.42㎥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B으로부터 레미콘대금 중 8,148,7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대금 19,684,826원{= 27,833,586원(= 477.42㎥ × 58,300원/㎥) - 8,148,7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9.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