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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52314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23,055,737원및그중20,357,978원에대하여2005. 12. 13.부터 2010.4.19.까지는연18%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9. 17. 소외 B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25,500,000원, 보증기간을 2002. 9. 17.부터 2003. 9. 16.까지(나중에 2005. 9. 16.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05. 8. 18.경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05. 12. 13. 소외 은행에게 26,122,200원(= 원금 25,500,000원 이자 622,200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2006. 5. 29.경부터 2011. 12. 1.경까지 합계 5,764,222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 잔액은 20,357,978원(= 26,122,200원 - 5,764,222원)이 되었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2010. 4. 19.까지는 연 18%, 그 이후로는 연 15%이며, 그에 따라 위 회수금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합계 2,697,75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3,055,737원(= 대위변제금 잔액20,357,978원 확정손해금 2,697,75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20,357,978원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인 2005. 12. 13.부터 2010. 4. 19.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10. 1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