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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2.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제1지하차도 앞 편도 6차로를 5부두 쪽에서 3부두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i30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1세), G(27세), H(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D가 법정에서 한 진술,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회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였다는 정황 등이 있는데, 위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유일한 목격자인 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바로 인접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