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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나9424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1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C성형외과 홈페이지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C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중 일부인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6. 7. 8. 550만 원, 2016. 9. 1. 550만 원). 다.

원고는 2016.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9. 15.까지 용역을 완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바 시정을 최고합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계약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여 시정을 최고하였으나 계약 위반에 대한 사과와 시정은커녕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신뢰관계를 깨뜨렸으니 더 이상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종료일인 2016. 9. 15.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9. 28.경 그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완료하기는커녕 오히려 원고를 비방하는 등 신뢰관계를 깨트려 원고는 2016. 10. 10.경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1,1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진행과정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데 원고가 갑자기 계약서상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며 계약 해제통지를 하였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