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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6 2019고정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17: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뼈닭발 1인분, 오뎅탕 1인분, 소주 4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44,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7회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