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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219199

증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피고는 금융투자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약 8,862억 원의 회사이고, 원고는 2013. 9. 12.부터 2016. 2. 2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 회사는 2013년 약 613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입고 있었는데, 원고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회사의 체질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서 희망퇴직 형식의 구조조정 시행, 임직원 보수 삭감, 성과급 체계의 개편 등의 방안을 추진하였다.

나. 그 중 이 사건 쟁점인 성과급 체계의 개편은 ㉮ 성과급 산정 단위를 기존의 ‘파트별 산정’에서 ‘사업본부별 산정’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팀과 사업본부간 협업을 유도하고, ㉯ 성과급의 이연(移延) 및 환수(還收)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고위험 단기이익 추구를 억제하며, ㉰ 차등보상을 확대하는 등으로 성과주의를 확대하고, ㉱ 산식(算式)에 의한 성과급 결정 방식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한 재량 산정 및 배분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영업 품질을 보다 정교하게 보상에 반영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4. 4.경 검토 끝에 마련된 임원 보상체계 개편안을 승인하고 아래 내용의 ‘임원 보상체계 개편(급여 삭감 및 성과급제도 개편)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밑줄과 굵은 글씨는 위 서증에 기재된 형식 그대로를 옮겼다.). 임원 보상체계 개편 동의서 (급여 삭감 및 성과급제도 개편) 성명 : A 상기인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급여를 삭감하고 성과급제도 개편에 동의하며 (중략) 서약합니다.

1. 급여 삭감 (내용 생략)

2. 성과급제도 개편 1) 성과급 구분 2) 총 성과급 (조직성과급 PS Profit Sharing의 머리글자이다. ) 재원 산정 [위 1), 2)항 각 내용 생략]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