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4 2016고단26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08:57경 지하철 1호선 독산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카락에 얼굴을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의 뒷목과 머리카락에 얼굴을 들인댄 사실이 없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등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얼굴을 들이 밀어 ’킁킁‘ 소리를 내며 자신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동영상 녹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 손을 어깨 높이로 든 상태로 여성인 H의 등 뒤 약간 왼편에 서있다가 오른손을 H의 앞으로 넘겨 피해자의 등 뒤 약간 왼편으로 이동한 후(2동영상 5:51경 좌우 주위를 살핀 다음 고개를 숙여 얼굴을 피해자의 뒷목 부위 머리카락에 가까이 대고 약 3초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