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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노216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 받고 최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네 자녀의 양육비 마련이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되었으며, 가족들이 다시는 피고인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원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피해자들이 당 심에서도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2 항, 제 1 항(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