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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는 것이다.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9,84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