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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1983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 선박이 전복, 매몰, 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 일부를 상실하여 파괴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전 남 해남군 화원면 선적, FRP, 1.22 톤) 의 선장 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4:55 경 목포시 고하도에 있는 등대 섬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 위 선박을 정박하고 어구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연속하여 3회의 기적을 울리거나 가장 잘 보이는 선박 앞쪽에 흰색의 전주 등 1개 또는 둥근꼴의 형상물 1개, 선미나 그 부근의 선박 앞쪽보다 낮은 위치에 흰색 전주 등 1개를 설치하는 등 주변 해상을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를 취하고, 다른 선박과 시계 안에서 마주치는 경우 즉시 기관을 조작하여 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필요한 음향 및 발광 신호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에서 마주친 E이 운항하는 F를 피하기 위한 침로 변경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정박한 과실로 C가 F에 충돌하도록 하여 C의 우현 일부( 길이 약 180cm ) 및 조타실 창문 등이 파손되도록 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