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5 2017가단2219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1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2. 26.부터 2017. 6. 26.까지 시가 합계 581,132,726원 상당의 양곡과 식자재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521,714, 426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59,418,300원(=581,132,726원 - 521,714,426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최후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D에 대한 114,000,000원 상당의 금전채권이 있고, 원고와 D는 사실상 동일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D에 대한 위 금전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