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5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입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고 투약횟수 또한 매우 많으며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까지 한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등을 판매교부하는 행위는 마약을 전파하여 마약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이 더욱 커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