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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19노1995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의 1심 판결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공탁한 점, 사회봉사명령은 집행단계에서 대상자의 여건이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집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