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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합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6. 12:30 광주 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발간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F(남, 7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서는 다가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계속하여 발버둥 치는 피해자를 발간실 안으로 잡아끌어 피고인 B이 앉아있는 소파에 앉히고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고 “G학원을 다니냐 ”며 가슴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고추 있냐, 없냐 ”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저지를 당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부분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울부짖자,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집어 들고 작동시켜 소음을 내며 마치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가 그런 것 가지고 우느냐.”며 울음을 그치게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찌름으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드릴을 지닌 채로 합동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들은 전기드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발간실에는 전기드릴이 있었고, 피고인 A도 전기드릴을 사용하였음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두 번에 걸친 피해진술에서 모두 피고인들이 전기드릴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의 가슴을 찔렀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중 전기드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다른 내용이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