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4 2016고정6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3. 8. 23:05 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판 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빌라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전력이 없고 이후 보험에 가입한 점, 같은 기간의 위반 사실로 추가로 약식기소된 점 이 법원 2016고 정 749호. 참작하여 감액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