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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7.13 2009고단172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4. 8. 서울 강남구 J 커피숍에서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자금이 필요하다. 2,5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3,000만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2,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4.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7억5,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K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6억 5,000만 원(범죄사실 순번 1 내지 9)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K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 500만 원(범죄사실 순번 10)은 K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L, 동생 M를 상대로 한 상속관련 소송을 통하여 승소하는 경우 받기로 한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차용한 돈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K, N, O,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등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공정증서사본, 각서, 인증서(증여계약서), 이행각서(2005. 11. 23.자) 2003. 11. 25. 작성된 공정증서사본 기재 금액은 12억 원인 반면 그 후 2004. 9. 14. 작성된 각서 기재 금액은 6억 5,000만 원이며, 2005. 1. 14. 작성된 증여계약서는 피고인의 모든 상속지분을 증여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그 후 2005. 11. 23. 작성된 이행각서는 그 중 상당 부분이 제외된 일부 상속지분만 포함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위 서류 상호간 그 작성일자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