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1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20:15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낙원동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85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