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535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05:15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지나다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C(21세)과 피해자 일행을 붙잡고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 하악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수사결과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도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