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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0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4. 02:1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출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E(37 세 )에게 일행인 F이 피해자를 때린 일에 관하여 ‘ 잠시 대화를 하자’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2017. 10. 13. 자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