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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6노3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4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2008. 8. 13. 폭행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폭행죄의 피해자들 및 공무집행 중이 던 경찰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