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2.21 2018노28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ㆍ행사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거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